•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월 종료 예정이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한다

등록 2022.06.02 10:56: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줄어든 활동지원급여 정부가 보전

수급자 2만1000명 계속 지원 전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례 유지로 2만100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에게 기존 지원 시간을 적용해주는 정책으로, 오는 7월 유효기간(3년)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지원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례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새롭게 받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받게 된다.

복지부는 조치를 통해 수급자 2만1000여명(발달장애인 1만2000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경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종합조사에서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조사기간인 3년 동안 계속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정특례 연장은 이후에도 지속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