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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디지털 주도권 경쟁 중…적극적 무역협정 필요"

등록 2022.07.20 06:00:00수정 2022.07.20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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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요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 구분.(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주요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 구분.(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비스 무역과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수단의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주요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 및 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가 각각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기업에 의해 통제하는 방식의 시장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기술우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는 분위기다.

EU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에 기반해 데이터를 통제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이거나 EU 역내라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보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면 데이터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이들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경제 원칙 확산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미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시키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EU는 역외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역내법의 역외적용 방식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첫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돼 양국 간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도 도입하게 됐다.

상호 운영성과 호환성을 강조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규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듯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단계에서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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