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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셋집 가리는 앱 출시된다고? [집피지기]

등록 2022.09.03 07:30:00수정 2022.09.03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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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심전세 앱'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세입자에 임대인 채납정보 확인 권한

정보비대칭 해소는 긍정적…강제성은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로 이뤄져 있지만 대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예방대책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지역은 신축빌라가 밀집한 신축빌라 전세가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일정한 시세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의 전세가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악성 임대인 명단, 적정 전세가격,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방침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미납 세금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또 세입자가 이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공인중개사가 의무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전세가율 지역도 관리합니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쪼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대책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지만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와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알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임대인과도 전세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주는 셈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이 한 술에 배부르긴 어렵죠. 첫 발은 뗐습니다.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장기적으로는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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