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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뮤지컬 무단촬영·녹음 신고하세요"

등록 2022.09.05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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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저작권보호원, 연말까지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신고기간 운영.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보호원, 연말까지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신고기간 운영.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연말까지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5일 보호원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저작권보호원이 한국뮤지컬협회·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의 일환이다.

뮤지컬을 무단 촬영·녹음한 파일과 뮤지컬 실황·중계 영상,및 공식 OST·DVD를 불법 복제해 온라인상에서 교환·판매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대국민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와 캠페인 TF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보호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양 협회와 함께 뮤지컬 관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뮤지컬 단체를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컨설팅'도 지원한다. 캠페인 홍보영상 역시 보호원과 협회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에 게재된다.

보호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공연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불법 복제물 거래가 증가해 뮤지컬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뮤지컬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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