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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강력 요청

등록 2022.09.19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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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 모두 충족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천안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22년 6월 30일 2022년 제2차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됐다.
 
앞서 박상돈 천안 시장은 시장은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우선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는 2022년 8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평균2.27대1) ▲분양권전매량(전년대비 67% 감소) ▲주택보급률(111.5%)이 모두 요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지난 2020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여기에 향후 2년 내 민간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도 28개 단지 약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아파트 매매거래량 급감 등 정성적 요건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에 충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분양·매매시장의 위축 및 지역 건설경기의 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적기다”며 “시기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및 지역경제는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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