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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일부터 입주신청

등록 2022.09.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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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119가구·신혼부부 2511가구…총 4630가구 모집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모집…12월 말부터 입주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구분표(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구분표(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하고 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에게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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