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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 들통

등록 2022.09.28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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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여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인정"…경찰 수사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 들통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지역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남)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3학년)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C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27일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C양과 분리 조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중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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