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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수사 마무리

등록 2022.10.18 21:04:09수정 2022.10.18 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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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던 피해자 성착취 및 성폭행 혐의

[서울=뉴시스]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B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이 기소되면서 현재까지 검찰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이미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최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훈과 공모해 2019년 10월께 피해자를 조건만남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전송 받는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 등이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소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이 기소된 만큼 재판부도 병합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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