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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부당거래·횡령 유죄 확정

등록 2022.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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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안한 원심 일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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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는 일명 '치즈통행세'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부분 중 공정거래법 위반, 각 업무방해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창업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에게는 가맹점을 탈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이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를 펼쳤다는 혐의다.

또 친인척을 그룹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듬해 12월 2심에서 정 전 회장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었다.

1심은 치즈통행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 개입으로 보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지만,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검찰 측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 혐의에 공정거래법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되며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정 전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는 개정 전 법이 부당지원행위 개념으로 포함하던 것을 입법자가 특히 강조해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사업활동 방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고, 치즈통행세의 부당함을 알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 등 피고인 측 상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의 허위 유통마진 지급에 따른 횡령, 차명관리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미수령, 파견 직원 급여 미수령에 따른 배임 등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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