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기술R&D 프로세스 확 바뀐다…기획부터 도전적 사업 지원

등록 2022.11.0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안 고시

中企 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초기 중견기업 부담금 완화

R&D혁신 현장 발표회 열어…효과적 이행방안 등 논의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기술 연구개발(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과제 기획부터 선정, 관리, 활용까지 전(全)주기에 걸쳐 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기술 R&D 전주기 지원절차(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시장성 부족 문제의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방식과 기획방법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R&D과제의 도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기획 단계에 착수하면서 '비즈니스모델(BM) 연계형' 과제기획을 도입한 바 있다. 향후 연차별로 이러한 시장 수요연계형 과제의 기획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과제선정 단계에서도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산업부는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과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 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해 연구 중심으로 과제를 평가하고,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역량 평가지표의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지원 과제 관리도 그간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 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성과가 저조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부족해진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진도 점검을 통해 연구목표 변경이나 과제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이 완료된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활용을 강화하도록 실증, 고도화,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한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해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과제의 지원자격 사전 검토 시 과도한 사전 규제로 작용한 사전 지원 제외 요건도 대폭 개선했다.

신규 과제 접수 시,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재무 부실을 발견하면 무조건 탈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문제 기관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에서 관계자가 영구자석을 활용한 운송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2.11.02. livertrent@newsis.com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에서 관계자가 영구자석을 활용한 운송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2.11.02. [email protected]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자의 자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도 완화했다.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시스템 연계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미 9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거래 내역과 재직 여부 증빙을 자동화했다. 하반기 관세청과도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정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R&D 지원 통합 플랫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에 있는 R&D 자율성트랙 적용기업을 방문해 산업기술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했다.

황 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