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경
주거 제외 '기타' 목적 임대 대상…사용기간 연장도 지원
[무안=뉴시스] 전남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 (이미지=전남도 제공) 2022.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3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환급 내지는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인하한 금액만큼 환급해줄 방침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임대계약을 한 전남도 해당부서 또는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총 69개 업체에 3억8300만원 상당의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결정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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