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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 우선시행…"반납처 확대"

등록 2022.11.21 16:38:20수정 2022.11.21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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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세종 내달 2일 시범사업 준비…간이 회수기 지원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2022.08.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2022.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한 뒤 다음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 확대와 무인 간이 회수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바코드를 간이 회수기에 순서대로 대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제주 및 세종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 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 가능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 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에, 사무실 밀집지인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각각 40개, 3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컵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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