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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서안지구 마을 학교 강제 철거"-인권단체

등록 2022.11.24 0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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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비티셀렘 " 아이들 교실에 있을 때 강제 철거"

이스라엘 대법원 마티세르 야타 마을 등 원주민 추방 허용

[헤브론(서안지구)= 신화/뉴시스] 서안지구 도시 헤브론에서 30일(현지시간) 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이스라엘군에 항의하는 '팔'주민.

[헤브론(서안지구)=  신화/뉴시스] 서안지구 도시 헤브론에서 30일(현지시간) 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이스라엘군에  항의하는 '팔'주민.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점령지인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학교를 강제 철거했다고 이스라엘의 인권단체가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 비티셀렘(B'Tselem)은 군인들이 철거를 위해 도착했을 때에는 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아직 안에 있었고, 불도저가 단층짜리 학교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는 동안 군인들이 주변에서 경비를 했다고  밝히며 동영상 증거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이 철거가 점령지내의 작은 팔레스타인 마을 8개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한  재판 끝에 올 해 대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에는 영유권과 땅 문제로 긴장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서안지구 행정문제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COGAT는 이스라엘군이 최근 방화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5월에 이 지역 마사페르 야타 마을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함으로써 앞으로 최소 1000명의 주민들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 계속해서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철거해왔으며 이번 학교 건물이 최후로 철거당한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980년대 초에 이 지역을 사격 및 훈련장으로 사용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 곳 주민들은 계절 별로 농사를 지으러 드나들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주거용 건물은 허가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그 후 1999년 11월에는 이스라엘 보안군이 이 일대의 마을 주민 700명을 쫓아내고 그들의 집과 물탱크들을 파괴했으며 그 다음해 부터 길고 오랜 소송전이 시작되었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올해 5월의 판결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농사철에만 이 곳에 드나들며 일할 수있게 한 절충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곳 주민들과 가족들은 1967년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일으켜 서안지구를 점령하기 훨씬 전 부터 수 십년간 이 곳에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막 농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일부 주민은 1년에 아주 짧은 기간만 근처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유일한 집과 목축 시설조차 이제는 모두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서안지구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한지 벌써 55년이 된다.  마사페르 야타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한이 정지된 서안지구 가운데 60%의 면적을 차지한다.  팔레스타인이 서안지구를 미래의 독립국 영토로 삼으려는 계획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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