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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도기간이니까" 일부 카페서 플라스틱빨대 사용 여전

등록 2022.11.24 16:59:14수정 2022.11.2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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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첫날…카페·버거 프랜차이즈 15곳 돌아보니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사용하는 매장 수두룩

"계도기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해 시행할 것"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회용품 규제 강화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중구 일대 카페 및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 제품의 모습. 규정에 따라 다회용컵과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계도기간을 이유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의 경우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회용컵에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제공했다. 플라스틱 뚜껑은 이번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라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022.11.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회용품 규제 강화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중구 일대 카페 및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 제품의 모습. 규정에 따라 다회용컵과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계도기간을 이유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의 경우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회용컵에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제공했다. 플라스틱 뚜껑은 이번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라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022.11.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행된 첫날인 24일 점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은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 안에 든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스 음료의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컵에 플라스틱 빨대까지 더해졌다. 해당 매장 직원은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년 간 계도기간이라 (대체재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인근에 있는 한 버블티 전문 프랜차이즈를 찾았다. 이 매장 역시 매장 안 손님들이 일회용컵 안에 든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음료 안에 들어있는 타피오카라고 불리는 작은 알갱이를 먹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도 그대로였다.

계산대 옆에는 '매장 이용 시 일회용컵 사용 불가'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매장 직원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손님이 원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자가 이날 서울 중구 일대 카페 및 버거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등 15곳을 돌아본 결과, 규정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존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도 있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매장 점주들은 '계도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는 일찍이 매장 내 다회용컵 및 종이빨대를 사용해왔다. 이디야도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과 종이빨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야 매장 직원은 "다회용컵을 사용한지는 꽤 됐고, 이번주부터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스터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버블티 제공 시에도 알갱이를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종이빨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커피빈, 할리스커피에서는 매장 내 다회용컵은 사용하면서도 빨대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였다.

커피빈 매장 직원은 "환경부 규제 시행에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플라스틱 빨대 재고를 다 소진한 이후 종이빨대를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료를 젓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스터에 대해서는 "향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현재 매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빨대 재고 소진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전 매장에 도입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버블티 전문 프랜차이즈인 공차코리아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장 직원은 "플라스틱 빨대 재고를 소진한 후 종이빨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등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일제히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종이빨대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다회용컵에 일회용 플라스틱 뚜겅을 덮어주는 곳도 여럿 있었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은 다회용컵에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맥도날드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뚜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플라스틱 빨대 없이도 마실 수 있도록 플라스틱 뚜껑을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빼고 플라스틱 뚜껑을 제공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는 플라스틱 뚜껑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C씨(54, 남)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종이빨대 구해 놨더니 갑자기 또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하고,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일회용컵도 사용이 안되니 설거지 지옥이 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버거 프랜차이즈를 방문한 직장인 A씨(32·여)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시 배경에는 찬성을 한다"면서도 "그래도 콜라를 마실 때는 플라스틱 빨대에 익숙한데, 빨대가 없으니 영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B씨(31·남)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점심 먹은 후 디저트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데, 매장 내에서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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