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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5일부터 KT·LGU+ 5G 28㎓ 할당 취소 청문 시작

등록 2022.11.29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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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U+ 할당 조건 기준 미충족…주파수 취소 처분

SKT는 취소 처분 겨우 면해…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과기정통부, 청문 절차 거쳐 내달 중순 최종 결과 발표

정부, 내달 5일부터 KT·LGU+ 5G 28㎓ 할당 취소 청문 시작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를 상대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를 밟는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8㎓ 대역 이용과 관련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청문은 이번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통3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용 3년차인 지난해 말까지 1만5000대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축 수량은 3사 합산 5059대에 불과했다.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수치상으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지만 SK텔레콤이 할당 취소를 면한 것은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성 평가까지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취소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각 사별 점수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 기한이 6개월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할당 기회를 잃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참관인으로 참석한다"며 "이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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