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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북구, 카카오톡 신규구독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등록 2022.12.15 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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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북구, 카카오톡 신규구독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지역 사회적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북구시니어클럽, 메가박스 등과 손잡고 북구 카카오톡 채널 신규 구독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사회적기업 커피누리, 다드림카페, 들메내식품, 아트인라이프, 자활근로사업단 샐러드와, 북구시니어클럽 카페 뷰, 정성찬 식당, 메가박스중앙(주)울산지점과 SNS 신규구독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업체들은 제조 음료나 제품, 영화관람료를 할인한다.

북구는 공식 SNS에 사회적기업 등의 콘텐츠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는 카카오톡 신규가입 시 알림톡으로 구독자에게 할인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북구,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7000만원 부과

울산시 북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9890건, 6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6·9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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