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수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됐다며 경찰서를 상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월하려 했다.
그러나 택시가 좌회전하자 A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한 점, 택시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A씨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우측 통행은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불가능했고, 추월 시 좌측으로 해야 되는 것인 만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며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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