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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꼬리무는 반박·재반박…갈등 핵심은?

등록 2022.12.26 18:38:17수정 2022.12.26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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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 갈등심화

의협 등 "국민건강 위해 심각…자궁내막암 진단 놓쳐"

한의계 "개인역량 문제…검진 정확도 올리면 국민혜택"

"한의사 초음파 기기 진단 급여화도 논란의 여지 많아"

"의료기기 독점욕…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경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반박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크게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향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에 대한 보험 급여 여부' 두 가지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 과잉진료로 자궁내막암 환자 진단을 놓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판독은 실시간 이뤄져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의협은 한방 의료행위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26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는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자궁내막암 환자 진단을 놓친 사례에 대해서는 "오진 사례는 양방과 한방 모두 있고, 개별 의사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초음파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진의 정확도는 직역이 아닌, 개인 역량의 문제"라면서 "검진의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향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에 따른 보험 적용(급여화)여부도 갈등의 한 요인이다.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은 가능해졌지만, 당장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싶어도 비급여조차 불가능하다. 초음파 기기는 아직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도 등재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이 급여화되려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에 등재가 되고 수가도 책정돼야 한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급여화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대법원 판결로)불법은 아니지만, 보험 등재 등 논란의 여지는 많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초음파 검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의계에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아직 급여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독점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진단 급여화와 함께 혈액분석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약침 급여화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말 시작된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5개 의료기기를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한의사에게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듬해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규제개혁 대상에 넣었지만,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깊어졌다.

양측은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자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도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컴퓨터단층촬영(CT), 피부질환 치료 레이저시술법(IPL), 근육 내 자극 치료법(IMS)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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