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괴롭힘 끝에 극단선택 군인…대법 "자유 의사 아냐, 보험금 줘야"

등록 2023.01.0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따른 극단선택 아냐"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패소 원심 파기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선임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의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 등 2곳에서 아들 C씨 명의의 보험을 각 1건씩 가입했다. C씨는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후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한 후 2017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보험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의 상황을 종합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 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C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울증을 겪었고, 이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C씨는 2017년 6월 병원에서 불면·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7~8월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막연한 극단적인 사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 전까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소속 부대 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에서도 C씨의 우울, 불안,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사고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원에 밝혔다. 또 C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