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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차 다닌다…대중교통지구 9월말까지 '일시정지'

등록 2023.0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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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 정지

승용차, 택시 등 모든 차량 통행 9월 말까지 가능

"교통영향, 매출액 조사해 전용지구 운영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걸려있는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찬성하는 현수막 모습. 2023.01.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걸려있는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찬성하는 현수막 모습.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연세로 거리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9월 말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시 정지 조치로 그간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로 보행자를 비롯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통행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된 가운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신촌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지속돼왔다. 지난해 9월 서대문구에서 신촌 상권 부활 등을 위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 분석 결과와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토론회 이후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시는 관련법률 검토와 서대문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번 일시 정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 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은 7~8m와 왕복 2차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현행과 같다. 다만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이륜차 통행은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상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1~6월 신초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액, 유동인구,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조사하고,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9월 말까지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운영방향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도폭 확대, 분전함 등 보행장애물 정리 등 연세로 내 보행환경이 개선됐던 만큼 시민들의 보행로 이용과 통행 편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 방향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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