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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권한 축소 법안 추진…"이재명 지시는 아냐"

등록 2023.02.06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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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행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다양한 법안 제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됐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수사 중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를 의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검사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대책위는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먼저 이재명 대표는 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대체 '대표가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은 어떤 경로로 확인한 것인지 밝혀라. 단독보도로 쓰려면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론된 법안들은 법조계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다. '기피 신청'의 역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도는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교체요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0년 8월 이미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조선일보 식대로라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20년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검사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이 또한 별다른 내용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독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었다. 이 역시 일선 법조계 종사자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제도개선을 주장했다는 건가"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보도를 일삼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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