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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억원 지원

등록 2023.02.15 0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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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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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소상공인 경영난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지역에 소재하고 지난해 말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다.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금 총액은 60억원이다. 이 중 특례 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원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총액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한다.

원주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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