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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잠정 중단…'필수의료·의대정원' 논의 급제동

등록 2023.02.15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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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 후폭풍

의정협의체 재가동된지 한달 만에 잠정 중단

필수의료 지원 시급한데 구체적 방안은 아직

갈등의 핵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르면 6월 목표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제동

비대면 진료원칙 합의뿐 구체적 방안 미논의

의료계 반발 거세 협의체 재가동 시점도 미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 현안 논의가 재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멈추면서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2년여 만에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의협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통보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료진 기피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매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후 지난달 30일 1차 회의,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다. 대학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한동안 중단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여러 곳일 정도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중증 긴급 분만,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필수의료와 맞물려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을 확대할 기회조차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르면 올해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9일 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행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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