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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등록 2023.02.25 11:52:42수정 2023.02.25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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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폭력으로 자사고서 전학 처분

"돼지새끼" 등 폭언…피해자 극단선택 시도

"교화 가능성 의문"…결국 강제전학 결정

취소 소송…"학폭 맞다" 1심 패소하자 불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본부장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피해학생을 '돼지새끼'라고 지칭하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무리에서 빠져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피해학생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2학년으로 올라간 뒤 후배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보고서에는 피해학생이 정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패닉에 빠지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기록돼 있다.

상위 30%를 웃돌았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 수준으로 하락했고,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귀가 조치됐다. 이듬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학교 측은 전학 조치했으나 정씨 측이 이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지난 2018년 5월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내리면서 학폭위가 다시 열렸고,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완화됐다.

이번엔 피해학생 측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시 학교 측 교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 하신다.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회의 끝에 정씨에게 전학 조치를 추가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적절하다고 봤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이에 정씨 측은 2018년 7월 춘천지법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9월에는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재심결정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상당 기간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군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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