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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도한 환경인증 개선"…환경부, 신규과제 추진

등록 2023.02.28 10:00:00수정 2023.02.28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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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가뭄 지역' 대형 건물 저수조 청소 유예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 포함

"중복·과도한 환경인증 개선"…환경부, 신규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 중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을 인증하고 로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지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부담이 된다는 기업의 개선 요청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환경신기술 인·검증 및 성능확인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성능검사 항목을 축소,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의 경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대형 건축물 저수조는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 의무를 2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석유나 석유 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한다.

영업 정지 처분 시 적정 하수처리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에는 과징금을 대신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과제에 담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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