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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록 2023.03.06 0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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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이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받는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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