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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자냉동비 최대 200만원

등록 2023.03.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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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모든 부부 지원

30~40세 여성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미혼도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소득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는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책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늘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8만200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받는 난임부부들이 많았다.

시는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난임부부들은 시술을 할 때마다 회당 최대 1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술별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에 횟수를 정해놓은 시술간 칸막이를 없애고, 어떤 시술이든 난임부부들이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비용의 50%까지인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20대 여성이라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자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난임 시술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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