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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상 늘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3일부터 시행

등록 2023.03.09 12:21:26수정 2023.03.09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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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 저금리 대환대출에 가계대출도 포함 추진

한도·대상 늘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3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일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기존 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원, 법인은 1억원 늘어난 2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늘어났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포인트 내리고, 최초 대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이다. SC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 전산개발을 시작해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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