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안부, 이상민 위증 등 국조특위 보고서에 '사실관계 정정요청'

등록 2023.03.12 22:0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이태원 인파사고…재난관리주관기관 없어"

이상민 위증에 대해 "내용 보고받은 후 정정 답변"

"이상민 장관 국회서 탄핵 의결…헌재 결정 따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특위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2가지의 '사실 관계 정정 건의사항'을 첨부했다.

행안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국조특위의 지적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 행안부 훈령 '중수본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중대본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의 필요성이 없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대본을 운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유형의 재난·사고가 대규모일 경우 중수본을 대신해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풍수해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중수본 없이 바로 중대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위증을 했다는 국조특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실무진이 서울시로부터 사망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이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국회에서 유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무실과 복귀해 확인한 결과 일부 유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망자 현황'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당초 답변 내용을 바로잡고자 의원실 방문,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통해 정정하는 답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등 각 기관장의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된 바 있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기구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정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과 근거가 없이 임의문서를 만들어 사적 의견을 표출한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일개 부처 의견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료제출부터 시정처리까지 한 번도 협조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