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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23명 점포당 최대 1400만 원 지원

등록 2023.04.25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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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까지 접수…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스마트화 등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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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소상공인 23명에게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진행해 안정된 경영 활동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 점포가 대상이며, 오는 5월 19일까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를 받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외되고 착한가격 업소, 사회적 배려자 등은 우대한다. 현장평가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 컨설팅, 홍보, 옥외간판·도배·진열대 등 환경개선, CCTV 등 안전과 위생설비, 키오스크 등 스마트 시설을 지원받는다.

지난 2년간 지역 내 44개 점포가 선정돼 경영 애로점을 해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인지원팀(054-995-9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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