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앞에서 만취 음주운전도 모자라 행인과 차량들 '쾅쾅'

등록 2023.04.30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대 여성 경찰 있는데 만취 음주운전

길가던 행인 들이받고 차량과 공공시설물 파손

재판부 " 경찰 있는데 범행 저질러 책임이 더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들과 공공시설물까지 파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전 3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게 앞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운전을 하며 주차된 3대의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이 정차 중인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또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고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