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록 2023.05.02 16:31: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월 최대 30만원 3개월 한도…3일부터 신청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고금리·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 원 3개월 간 지원한다.

오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 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뒤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고정지출 비용인 임대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