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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시해?"...안성시의회 국힘, 집행부 조례·안건 모두 부결

등록 2023.05.10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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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추경예산 미편성하자 실력행사

민주당 의원 3명은 '또다른 폭정' 항의성 퇴장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현판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현판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경기 안성시와 시의회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안성시가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미편성한 것과 관련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인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다"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등 19건을 모두 부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원을 5만원으로 80세 이상 4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했다. 배우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상된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1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는 이번 추경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가 올린 조례안 등 19건을 모두 부결했다.

국민의힘 최호섭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며 "조례를 무시하면 향후 조례심사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한 지역 추가고시안 ▲안성시 다함게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역플러스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심사위원회에는 의원발의 포함 25건의 안건이 상정됐었으나 의원 발의 6건은 미상정처리했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원들의 조레안 무더기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 이관실의원, 가운데 최승혁의원, 오른쪽 황윤희의원)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원들의 조레안 무더기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 이관실의원, 가운데 최승혁의원, 오른쪽 황윤희의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특조례등심사별위원회장을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시의원은 “국민의힘은 집행부 설명도 생략하고, 심의와 상관없이 일괄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조례특위에 들어왔다" 며 “일괄부결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승혁 시의원은 “추경에 보훈명예수당 추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일괄 부결시키는 것은 그저 또다른 폭정일 뿐”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당장 만나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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