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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젠 면허취소법…국회·정부 시행 전 재개정해야"

등록 2023.05.17 15:14:34수정 2023.05.17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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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7일 입장문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남아

"국회·정부 재개정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폐기와 면허박탈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폐기와 면허박탈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 재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재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닌 간호사들의 이권을 위한 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행된 법임이 드러났기에 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지만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만큼 다시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아 공포를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빠른시일 내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과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도 위헌적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 통과 여부는 법을 적용받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비대위는 간호법 폐기를 확정짓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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