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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름 넣으며 담배를?"…주유소 흡연 포착돼 논란

등록 2023.05.24 17:00:47수정 2023.05.24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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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심각한 수준" 비판 이어져

(캡처='그것이 블랙박스'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그것이 블랙박스'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주유소에서 무인 주유를 하며 담배를 피운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씨가 주유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무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주유를 끝낸 뒤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의 구석에서 담배를 마저 피우기도 했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추정됐다.

이에 '그것이 블랙박스'는 "(A씨는 B씨가) 주유건을 빼려는 순간에도 담배를 그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며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상대(B씨)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다수의 네티즌은 B씨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운 좋은 줄 아시라.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할 말이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도 피울 사람은 피운다. 담배 때문에 많이 싸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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