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갈취한 30대, '유치장 입감'

등록 2023.06.15 11:27:54수정 2023.06.15 12:2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익산경찰서, 잠정조치 4호 적용해 유치장에 감금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전 여자친구와 며칠전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일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일로 A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를 어기고 이날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으로 고려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감금했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