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시도한 30대 검거
[그래픽=뉴시스]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차가 차 앞을 가로막자 틈을 이용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로변에 주차한 경찰차 등이 일부 파손됐다.
이후에도 A씨는 차 안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자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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