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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70㎞ 운전…구급대원 신고로 덜미

등록 2023.06.20 16:23:52수정 2023.06.20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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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경기 안산까지 70㎞ 운전

'차선 넘나든다' 구급대원 신고로 검거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구급대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40분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데 음주로 보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소속 구급대원으로 이들은 환자 이송 후 복귀하다가 A씨 차량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A씨 차량을 계속 따라가면서 경찰에 위치를 전달,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해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시고 안산시까지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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