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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에르메스, '메타버킨스' NFT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등록 2023.06.26 15:46:20수정 2023.06.26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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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스' 예술보다 상품에 가깝다 판단

"예술 아닌 수익을 위한 모방 행위로 보여… 표현의 자유와 무관"

NFT 관련 '지식재산권 vs 표현 자유' 첫 판례…디지털 자산 시장 영향

프랑스 패션하우스 에르메스는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스(MetaBirkins)'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를 통해 자사 버킨 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다주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25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메타버킨스 홈페이지의 이미지. 2023.06.26.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 패션하우스 에르메스는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스(MetaBirkins)'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를 통해 자사 버킨 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다주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25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메타버킨스 홈페이지의 이미지. 2023.06.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인턴 기자 = 프랑스 명품패션 하우스 에르메스(Hermès International S.A)가 자사 대표 상품인 '버킨백'의 디지털 모방 버전 '메타버킨스(Meta Birkins)'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NFT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법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준 첫 번째 판례다. 에르메스의 고가 가죽 버킨 핸드백은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을 넘나드는 가격이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는 메카버킨스 NFT 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르메스는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무단으로 사용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 NFT 판매를 통해 자사 버킨 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사치품 시장에 대해 논평하는 예술 작품이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라코프 판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헌법 1조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약 1억7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NFT가 지식재산권법과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간 엇갈리는 이해관계에 대해 내린 최초의 판례다.

2021년 12월부터 '메타버킨스'는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 팔렸다. 에르메스는 자신들이 직접 NFT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NFT는 수집과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고유 자산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NFT시장이 커지면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등록해 판매하면서 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나이키(Nike Inc.)와 미라맥스(Miramax LLC) 등 여러 기업이 NFT 제작자가 자사의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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