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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치료기회 박탈은 인권침해" 인권위 제소 예고

등록 2023.06.27 17:39:29수정 2023.06.27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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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발달지연·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

"약관 불공정성은 금감원·공정위에 민원제기"


[서울=뉴시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한국뇌전증협회·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아동병원협회 제공) 2023.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한국뇌전증협회·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아동병원협회 제공)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보험사가 발달지연·장애 아동 보호자들에게 보험금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의료계가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시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한국뇌전증협회·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들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현대해상은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의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 명, 자폐아 수는 3만5천 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급감 등으로 발달지연과 장애를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의 보호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 행위(실손 보험금 편취)에 따른 보험사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현대해상의 실손보험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코로나19로 발달지연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는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 단체, 환자 권익 단체와 함께 위법 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약관의 불공정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험사는)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영유아기 발달 지연과 장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해야 한다"면서 "또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 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천 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아들이 함께 앓고 있는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전문적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해상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 학회 등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민간 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 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작업치료사의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대해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것은 보험금 자체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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