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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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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시행…3년마다 실태 조사

유해 랜덤채팅앱,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시 대상기관 확대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하반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 치유캠프도 운영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7월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9월1일부터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랜덤 채팅앱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가 부여된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12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이름, 나이, 사진, 신체 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 사실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19만2000여개소의 시설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된다.

오는 11월에는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오는 9~10월 모집할 예정이며 치유서비스는 11월6일부터 17일까지 11박1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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