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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다음소희' 막는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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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9일 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행정처분 회피하기 위한 학원 '꼼수 폐원'도 방지

[서울=뉴시스] 영화 '다음 소희' 한 장면. (사진=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2023.0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화 '다음 소희' 한 장면. (사진=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2023.06.29.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0월19일부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10월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를 직업계고 실습생에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휴게, 사용금지,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됐으나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있다.

영화 주인공의 모델이 된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수연 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야근 등 부당한 환경에 시달리다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왔으나, 영화가 주목을 받은 직후 입법에 속도가 붙어 지난 3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행정처분을 앞둔 학원이 불이익을 피하고자 문을 닫는 일을 막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교습소 등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숨진 경우 최고 수위인 교습소 폐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다음소희' 막는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생의 학습 정보를 수집해 분석,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AI 코스웨어'를 시범 운영한다.

'AI 코스웨어'는 교육과정을 접목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습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도학교 300곳을 지정, 오는 9월 2학기부터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바꿔 나가는 선도 교사 '터치 교사단' 400명을 선정해 연수를 진행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 소프트웨어,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한다.

대학원에서는 오는 9월 2학기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산업체와 졸업생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되 기존 학과에서 학생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 졌다. 학부 계약정원제는 올 대학 입시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운영된다.

별도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과의 교직원과 인프라 등을 활용, 보다 탄력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2월14일부터는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관서 성인을 위한 진로상담, 심리검사,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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