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대 코인거래소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 환영"

등록 2023.07.03 10:23:07수정 2023.07.03 11:1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재진 부회장 "2단계 법안 논의도 요청"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가 가상자산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종 의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특히 닥사는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나아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돼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