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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오늘 종료…플랫폼 업체 앞날은?

등록 2023.08.31 07:01:00수정 2023.08.31 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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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위반 시 행정 처분 등 예고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요청 기피 심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축소·중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플랫폼과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계도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침 위반 시 청구금액 삭감,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시범사업 지침대로 재진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계속 이뤄진다.

문제는 지침위반 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기피현상은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일장적으로 거부한 사례가 6월 34%에서 7월 42%, 8월 60% 순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용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일평균 5000여건에서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이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함께 의료·의약 단체들도 비대면 진료 확대에 부정적이다. 비대면 진료가 진료 체계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며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비대면진료 시법사업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면서 관련 플랫폼들이 약배송 등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사진=나만의닥터 모바일앱 캡처) 2023.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비대면진료 시법사업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면서 관련 플랫폼들이 약배송 등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사진=나만의닥터 모바일앱 캡처) 2023.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소극적인 사이 관련 플랫폼들은 사업 철수 또는 축소에 나섰다. 상위 5개사인 굿닥, 나만의닥터, 터나우, 똑닥, 올라케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굿닥은 약 배송을 중단했다. 굿닥은 대면진료 예약 서비스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 닥터도 사업을 중단한다. 나만의 닥터는 지난 29일 약 배송을 중단했고, 앞으로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진료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

닥터나우도 비대면 진료를 대신할 다른 서비스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닥터나우 측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서비스 유지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플랫폼들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서 철수했다. 계도기간에 서비스를 중단 한 업체는 메듭,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 등 6곳이 넘는다.

상황이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다수 플랫폼에서는 앞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침 위반에 강경 대응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급여 삭감이나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처럼 뒤숭숭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을 육성할 방안은 마련해두지 않고 처벌만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같은 상황에서 관련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관련 산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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