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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균용 부결'에 "재판지연 심화·대법원 마비"

등록 2023.10.06 16:36:14수정 2023.10.06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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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개혁 못해…하급심 판결지연"

"최선 다해도 수개월 사법부 공백 불가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국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관련, 재판지연 문제 등 법원 개혁 지연과 대법원장·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인한 '대법원 마비'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온 바른 법조인으로 대법원장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준 부결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취임하기까지의 수 개월 동안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관례상 대법관 공석 중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하지 않아왔고, 열린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권위가 퇴색돼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이 후보자 지명의 핵심 배경이었던 재판지연 해소 등 사법부 개혁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하지 않는 법원' '느린 재판'으로 국민 원성이 자자하고, '법원장 선거제'로 사법행정이 무너지고 신속한 재판 원칙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대행은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 특성상 현상 유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마비 상태로 하급심의 순차적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역시, 법조계 다수 해석을 따른다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고 취임하는 데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며 야권에 날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꾸려면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 물색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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