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예타 기준완화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윤창철 의장이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이날 임시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 5000 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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