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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등록 2023.10.26 17:23:24수정 2023.10.26 1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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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법의 의무 다하겠지만…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 성공"

'리니지 라이크' 분쟁…"게임물의 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해야"

"전 국민 80% 게임 즐겨…흉기난동의 원인으로 오도되지 않아"

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시행령이 나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부담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협회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협회장에게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협회는 어떤 의견인가"라고 질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강 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충실히 적극적으로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엔씨소프트가 자사 인기 IP인 '리니지'의 게임 방식과 유사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출시한 회사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게임물의 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 협회장은 "게임물은 스토리, 음악, 캐릭터,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이지만, 저작권 관련 개념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의 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협회가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몇 게임사에서 직원이 미공개 게임 정보를 유출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만들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강 협회장은 "이는 게임 서비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게임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기업마다 직원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협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회원사들과 논의해 직원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게임 중독'을 꼽았음에도, 협회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회가 직접적인 대응보다 간접적인 소통에 집중했던 부분은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세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 국민의 80% 가까운 인구가 즐기는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게임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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