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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증권사 구멍난 내부통제, 투자자 불신 해소해야

등록 2023.11.06 14:43:27수정 2023.11.06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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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올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 A씨가 투자자들에게 10여년간 수익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피해액은 111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PB를 믿고 직접 잔고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투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임원의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임원은 지난 7월 퇴사 처리됐다.

증권사들은 크고 작은 내부통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책임을 미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직원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개인 일탈 행위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구멍난 내부통제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금융 사고에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감독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을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와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시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 들어 증권업계는 불법 공매도,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 연루, 횡령 등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가 연이어 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자본시장의 주축이 돼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외형성장과 실적 만을 쫓다가 내부통제 실패 등 사건 사고로 인해 일부 증권사 CEO들은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 관리 등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금융 윤리 교육, 의사결정 체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한 시스템을 촘촘히 보완하는 내부통제 대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반복된 금융사고는 내 돈을 믿고 맡기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나아가 투자자들을 증시에서 떠나게 만든다. 금융당국 역시 자본시장업계의 내부통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와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는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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