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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할 헌법·법률 중대 위반 없어…尹, 방송3법 거부 당연"

등록 2023.11.09 16:22:22수정 2023.11.09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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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으로 채택

이동관 "방송 3법 상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 됐다. 2023.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 됐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하지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자 부당하고 황당한 사유로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참석에 앞서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며 “법률 위반 행위가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가짜뉴스 심의 단속’에 대해 “전세계적 추세이자 국가적 과제로 이스라엘-하마스에 대한 가짜뉴스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전세계가 단속하는 상황”이라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탄핵 사유로 언급됐던 것 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해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것 같다”며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이었고 저는 23일에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나 급박하고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든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 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게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추진하냐”며 “당시와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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