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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금융으로 노예·인질 돼…대통령이 관여할 상황"

등록 2023.11.09 18:05:12수정 2023.11.09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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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추심 넘어선 계약, 효력 없어"

대검에 "불법사금융, 양형 자료 보완하라"

국세청장에 "범죄수익 국고로 귀속하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사, 경찰청 수사관을 만나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최대 1만3000%의 이자율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을 붙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사건들을 시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국조실·법무부 등 정책당국에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에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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